0e5cc86e1e6b6.png

재보궐선거란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정치인이 자격을 잃어서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새로운 인물을 뽑는 선거예요.

  •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에요 👀 사람을 다시 뽑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 재선거는 선거나 임기 시작 전에 공석이 생겨서 치르는 선거예요. 

      • ➊ 당선자가 없거나 뽑혀야 할 인원보다 적으면 ➋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이 무효가 되면 ➌ 임기 시작 전에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사퇴하면 ➍ 개표 과정 등 선거에 문제가 있어 투표가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실시해요.

    • 보궐선거는 정당하게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됐지만 임기 중에 공석이 생겨서 실시하는 선거예요.

      • ➊ 정치인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➋ 다른 범죄를 저질러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➌ 정치인이 다른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해서 공석이 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요. 


🗓 재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얼마나 될까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음 선거까지 남은 임기 만큼만 일해요.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남은 임기를 수행했어요.

  • 임기가 끝나고 정식으로 출마할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에서 임기를 마친 뒤 정식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것처럼요.

  • 재보궐선거가 너무 자주 있으면 유권자가 혼란스럽겠죠 🤭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시기를 정해두고 있어요.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매해 1번,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해 2번 실시해요. 9월~2월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경우 4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3월~8월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경우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에 실시하죠.

  • 대통령 자리가 비어도 보궐선거를 치를까? 대통령직이 공석이 됐을 때 치르는 선거는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불러요.

    • ✔︎ 궐위란 어떤 지위가 비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해요.

    • ✔︎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요. 국무총리도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요. 

    • ✔︎ 대통령을 이렇게 뽑은 경우, 재보궐선거와 달리 남은 임기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당선될 날로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해요. 

      •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됐는데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