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을 권리예요. 정부나 대통령, 기업 등을 비판했다고 벌 받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겠죠. 의원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으로 소추할 수 없어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으로 체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거예요.
의원의 역할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국회의 기능을 유지시켜 국민들을 대의하는 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어요.
정리해 보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부 등의 외압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에요. 군사 독재 시기에는 의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면책・불체포특권이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예요. 아래에서 특권의 의미와 근거를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을 권리예요. 정부나 대통령, 기업 등을 비판했다고 벌 받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겠죠. 의원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으로 소추할 수 없어요.
📚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으로 체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거예요.
의원의 역할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국회의 기능을 유지시켜 국민들을 대의하는 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어요.
📚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 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썼어요.
정리해 보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부 등의 외압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에요. 군사 독재 시기에는 의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 1986년 당시 야당 소속의 고 유성환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정부에 반하는 발언을 담은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했다가 체포됐어요. 1992년이 되어서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면책 특권은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본 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은 물론,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모든 의사 표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적용해요.
의원의 발언이 진실이 아니라 허위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 내용이 허위란 점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같은 발언도 개인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등에 올리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처벌한 사례가 있어요.
📍 2005년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그룹에게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리스트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개인 홈페이지에도 올렸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어요.
국회의원은 임기 내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까 👀 불체포 특권은 의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만 보장되는 권리예요. 회기는 의회가 운영되는 기간으로 개회일과 폐회일 사이를 말해요.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체포, 구금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기 전에 체포되더라도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으면 회기 때는 석방돼요.
불체포 특권이 있어도 수사는 받아요. 불체포 특권은 회기 동안은 체포를 유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진행될 수 있어요.
국회의 동의가 있다면 회기 중에도 체포할 수 있어요. 영장 판사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요.
194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5건인데요, 16건이 가결됐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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