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체포특권이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예요. 아래에서 특권의 의미와 근거를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을 권리예요. 정부나 대통령, 기업 등을 비판했다고 벌 받으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겠죠. 의원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으로 소추할 수 없어요.

    • 📚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요.

  •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예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으로 체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거예요.

  • 의원의 역할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국회의 기능을 유지시켜 국민들을 대의하는 의회 활동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어요.

    • 📚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 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썼어요.

  • 정리해 보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부 등의 외압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에요. 군사 독재 시기에는 의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 📍 1986년 당시 야당 소속의 고 유성환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정부에 반하는 발언을 담은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했다가 체포됐어요. 1992년이 되어서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면책 특권은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본 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은 물론,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모든 의사 표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적용해요.

  • 의원의 발언이 진실이 아니라 허위라도 처벌받지 않아요. 🙅🏻‍♀️ 내용이 허위란 점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했다면 처벌할 수 없어요.

  • 하지만 같은 발언도 개인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등에 올리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처벌한 사례가 있어요.

    • 📍 2005년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그룹에게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리스트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개인 홈페이지에도 올렸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어요.

  • 회의원은 임기 내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까 👀 불체포 특권은 의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만 보장되는 권리예요. 회기는 의회가 운영되는 기간으로 개회일과 폐회일 사이를 말해요. 

    • 회기가 아닌 기간에는 체포, 구금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기 전에 체포되더라도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으면 회기 때는 석방돼요.

  • 불체포 특권이 있어도 수사는 받아요. 불체포 특권은 회기 동안은 체포를 유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진행될 수 있어요.

    • 국회의 동의가 있다면 회기 중에도 체포할 수 있어요. 영장 판사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요.

    • 194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65건인데요, 16건이 가결됐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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