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탄핵은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예요. 한자로는 '따지고 캐묻다'는 의미인데요,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어요.

  • 소추는 국회가, 심판은 헌재가 👀 탄핵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우선,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야 해요. '공직자를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을 모으는 단계예요.

    •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의할 수 있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요.

    •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서 기준이 더 높아요.

  • 국회를 통과한 소추 의결서를 심사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려요. 180일 안에 소추 의결서를 기각하거나 인용해요 🧑‍⚖️

    • 인용은 헌재 판결 용어로 탄핵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하는 건데요, 인용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 국회가 '이 인물은 탄핵돼야 한다'고 심판을 청구했어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종 파면될 수도, 파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직무 정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돼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상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3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 이 가운데 헌재에서 공직자를 최종 파면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밖에 없어요.
  •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형사 재판과 유사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데요,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처럼 헌재에 탄핵을 촉구하는 역할이에요.

  •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은 판결 사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한 셈. 정치적 무능력이나 직책 수행의 성실성, 사소한 법 위반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 이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문에도 명시돼 있어요.

      • 💬 "헌법재판소는 이미 (...)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탄핵 심판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처벌과 달라요. 공직자를 직무에서 제명하는 절차로만 보는 게 타당해요. 탄핵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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