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는 국회가, 심판은 헌재가 👀 탄핵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우선,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야 해요. '공직자를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을 모으는 단계예요.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의할 수 있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서 기준이 더 높아요.
국회를 통과한 소추 의결서를 심사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려요. 180일 안에 소추 의결서를 기각하거나 인용해요 🧑⚖️
인용은 헌재 판결 용어로 탄핵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하는 건데요, 인용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국회가 '이 인물은 탄핵돼야 한다'고 심판을 청구했어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종 파면될 수도, 파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직무 정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돼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상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탄핵이란
탄핵은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예요. 한자로는 '따지고 캐묻다'는 의미인데요,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어요.
소추는 국회가, 심판은 헌재가 👀 탄핵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우선,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야 해요. '공직자를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을 모으는 단계예요.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발의할 수 있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서 기준이 더 높아요.
국회를 통과한 소추 의결서를 심사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을 내려요. 180일 안에 소추 의결서를 기각하거나 인용해요 🧑⚖️
인용은 헌재 판결 용어로 탄핵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하는 건데요, 인용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국회가 '이 인물은 탄핵돼야 한다'고 심판을 청구했어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종 파면될 수도, 파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직무 정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돼요.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상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3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는 형사 재판과 유사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데요,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처럼 헌재에 탄핵을 촉구하는 역할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은 판결 사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파면을 정당화 할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는지가 중요한 셈. 정치적 무능력이나 직책 수행의 성실성, 사소한 법 위반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문에도 명시돼 있어요.
💬 "헌법재판소는 이미 (...)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탄핵 심판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처벌과 달라요. 공직자를 직무에서 제명하는 절차로만 보는 게 타당해요. 탄핵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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