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이동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부권은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거부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체계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률 만드는 거 아니야?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내용은 그대로 재검토만 요청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국회는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요. 이때 재적 인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돼요.
이렇게 했는데 또 통과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법안을 공포해야 해요.
거부권이란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법률을 수용하지 않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예요.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권리로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이에요.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이동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부권은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거부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체계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률 만드는 거 아니야?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내용은 그대로 재검토만 요청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국회는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요. 이때 재적 인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돼요.
이렇게 했는데 또 통과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법안을 공포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에도 거부권이 있어요.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나 예산에 대해 단체장이 재의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죠.
단체장은 이런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조례나 예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에요.
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의가 있어요. 국회와 달리 의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승인하는 구조예요. 대통령은 예산을 거부할 수 없지만 단체장은 재검토 기준을 만족하면 예산안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처럼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는 게 의회의 해석.
지난 3월, 지방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어요.
거부권을 의회 의결 사항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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