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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란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법률을 수용하지 않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예요.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권리로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이에요.

  •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정부로 이동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부권은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 거부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 체계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률 만드는 거 아니야? 거부권을 행사할 때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내용은 그대로 재검토만 요청하는 거예요.

  •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국회는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요. 이때 재적 인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돼요.

  • 이렇게 했는데 또 통과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법안을 공포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에도 거부권이 있어요.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나 예산에 대해 단체장이 재의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방 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죠.

  • 단체장은 이런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조례나 예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에요.

  • 단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의가 있어요. 국회와 달리 의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승인하는 구조예요. 대통령은 예산을 거부할 수 없지만 단체장은 재검토 기준을 만족하면 예산안도 거부할 수 있어요.

    • 이 기준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처럼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는 게 의회의 해석.

  • 지난 3월, 지방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어요.

    • 거부권을 의회 의결 사항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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