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란


특검은 특별검사 혹은 특별검사 제도의 줄임말이에요. 수사가 필요한 문제에 고위 공직자가 연루돼 있을 때 도입할 수 있어요.

  • 우리나라는 형사 사건에서 오직 사만 법원에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소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 검찰 고위 간부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경우 현직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겠죠.  

  • 특별검사는 이런 경우 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를 따로 임명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예요.

    • 특별검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 특별검사는 관련 집단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요.

    •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교섭단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15년 이상 일한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요. 

  •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 조건과 결격 사유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요.

    • 예를 들어 현역 법관이나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검이 도입된 건 1999년이에요. 특검은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어요.

  • 미국에서는 1999년 해당 법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정하기도 해요.
  • 특검은 누가 요청할 수 있을까요? 국회 본회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면 실시해요. 대통령은 바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 이전에는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법을 제정했지만, 2014년에 상설특검법이 제정돼 개별 법률을 만들지 않고도 특검이 가능해졌어요.   

  •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팀을 꾸려요.

    •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을 거쳐 최종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요. 대통령이 승인하면 110일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 실효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낸 특검은 2016년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 농단에 관한 특검이 대표적이에요. 

    •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특검이 진행됐어요.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고,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됐어요. 

    • 특검을 거쳐 최순실 씨를 뇌물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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