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투표, 정당 및 정치 자금과 관련한 일을 해요.

  •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처럼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는 헌법 기관이 됐어요.

  • 이전까지는 행정 기관인 내무부의 부속 기관으로 집권당이 승리를 위해 선관위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 선거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요 🗳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 선거를 관리해요.

      •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 운동, 투표 및 개표까지 선거 전 과정을 감독해요.

      •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 감시하고 단속해요.

    • 정치 자금법에 따라 정치 자금을 관리해요 💰

      •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상황을 감독해요.

      •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출 상황을 감독해요.

      •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 보고를 접수하고 확인해요.

    • 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요 🧊

      • 정당 관계자,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 정치를 교육해요.

      • 더 바람직한 선거와 정치 제도를 연구해요.


선관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공정성이 중요하죠. 선관위 위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 정당 활동 금지❌: 선관위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어요. 

    • 임기와 신분 보장🗓: 헌법과 법률에 위원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 부당한 파면 금지🏛: 선관위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될까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으로 구성돼요. 상임위원이 상근하며 사무처를 감독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이에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해요. 임기는 6년이에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국회 인사 청문을 통과해야 해요.

    • 선관위 사무처 공무원은 행정부 공무원과 별도로 선거 행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요. 행정부의 영향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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