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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란


법은 적용 범위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법은 전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특별법은 적용 범위를 지역, 사람, 사물, 사항, 기간 등으로 정해둔 법을 말해요.

  •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법은 일반법이지만,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군 형법은 특별법에 해당해요. 
  • 법 이름에 특별법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은 보통 '○○법'또는 '○○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또는 '○○특례법'이라고 해요.

  •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우선 적용해서 처벌해요. 

    • 소년법은 이름에 특별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 책임을 져야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를 규정한 특별법이기 때문!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관련 법률을 하나 하나 바꾸는 것보다 특별법 하나를 만드는 게 더 빠르니까요.

  • 하지만 특별법이 너무 많아지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법을 찾아봐야 하거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 정부와 국회는 기존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지, 단순히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를 다양한 사례로 확인해 볼게요 👀👇

  •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기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한 특별법이에요.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어요. 특조위의 운영과 구성, 활동 기간과 목표가 명시돼 있어요.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서울이라는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전국에 모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과 구분돼요.

    • 지방자치법은 제197조에서 서울시의 지위, 조직에 대해서는 수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지역이나 법률이 얽혀 있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에요.

    •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도로나 철도를 광역 교통으로 정의하고 개별 지역이 아닌 국토부가 통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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