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모두 원내대표를 선출해요. 의원이 1명인 정당이라면 그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투표해서 선출해요. 각 정당은 국회의원 회의 기구인 의원 총회를 열어 후보를 결정하고요, 최종 선출 방식은 정당마다 달라요.
당 대표 등 정당의 다른 지도부와 다르게 당원 투표로 선출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에요. 국회의원의 대표인 만큼 정당을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원내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하죠.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운영을 관장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소속돼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예요.
원내대표란
원내대표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역할이에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투표해서 선출해요. 각 정당은 국회의원 회의 기구인 의원 총회를 열어 후보를 결정하고요, 최종 선출 방식은 정당마다 달라요.
한 사람을 추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의 후보를 두고 투표하기도 해요. 의원 수가 적으면 돌아가며 맡기도 하고요.
당 대표 등 정당의 다른 지도부와 다르게 당원 투표로 선출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원은 헌법상 개인이 하나의 헌법 기관이라 정당의 가치를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당원은 정당의 대표자 결정에만 관여할 수 있어요.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에요. 국회의원의 대표인 만큼 정당을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원내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하죠.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운영을 관장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소속돼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예요.
원내대표의 책임과 권한은 아주 커요. 원내대표가 대표로 합의하고 결정하는 범위를 정리해 보면요.
➊ 국회 운영 원칙과 방식을 결정해요
임시회나 정례회의 개폐 여부나 시기는 물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특수한 사안의 진행 여부와 방식 등을 두고 정당 대표로서 협상해요.
➋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여해요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1~3지망까지 써서 원내대표에게 제출하면 원내대표가 위원장과 위원을 배분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해요.
다만, 국회법에서는 교섭단체(국회 의석이 20석 이상인 정당) 원내대표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을 수도.
➌ 회의 진행 방식이나 방식을 협상해요
국회법 제3조에 따라서 국회 의석을 정할 때도, 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의원의 수나 순서를 결정할 때도 원내대표와 논의해야 해요.
모든 정당 원내대표가 동등하게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법은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주체를 교섭단체 의원 대표로 한정하고 있어요. 20석 이상 가진 정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면 책임과 권한에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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