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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란


원내대표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역할이에요.

  •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은 모두 원내대표를 선출해요. 의원이 1명인 정당이라면 그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요.
  •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투표해서 선출해요. 각 정당은 국회의원 회의 기구인 의원 총회를 열어 후보를 결정하고요, 최종 선출 방식은 정당마다 달라요.

    • 한 사람을 추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의 후보를 두고 투표하기도 해요. 의원 수가 적으면 돌아가며 맡기도 하고요.

  • 당 대표 등 정당의 다른 지도부와 다르게 당원 투표로 선출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 국회의원은 헌법상 개인이 하나의 헌법 기관이라 정당의 가치를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당원은 정당의 대표자 결정에만 관여할 수 있어요.

  •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에요. 국회의원의 대표인 만큼 정당을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원내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하죠.

  •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운영을 관장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소속돼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예요.


원내대표의 책임과 권한은 아주 커요. 원내대표가 대표로 합의하고 결정하는 범위를 정리해 보면요.

  • ➊ 국회 운영 원칙과 방식을 결정해요

    • 임시회나 정례회의 개폐 여부나 시기는 물론,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특수한 사안의 진행 여부와 방식 등을 두고 정당 대표로서 협상해요.

  • ➋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여해요

    •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1~3지망까지 써서 원내대표에게 제출하면 원내대표가 위원장과 위원을 배분해 국회의장에게 전달해요.

    • 다만, 국회법에서는 교섭단체(국회 의석이 20석 이상인 정당) 원내대표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을 수도.

  • ➌ 회의 진행 방식이나 방식을 협상해요

    • 국회법 제3조에 따라서 국회 의석을 정할 때도, 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의원의 수나 순서를 결정할 때도 원내대표와 논의해야 해요.

  • 모든 정당 원내대표가 동등하게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 국회법은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주체를 교섭단체 의원 대표로 한정하고 있어요. 20석 이상 가진 정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면 책임과 권한에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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