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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란

법률안은 쉽게 법안이라고 부르죠.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의안이에요.

  • 발의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서 심사를 받아요. 이 과정에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추가, 삭제, 변경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안을 대신하는 대안이 나오기도 해요.
  •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해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안이 통과돼요.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 대통령이 법률안을 최종 공포해요.
  • 대통령이 이송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률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법률안 심사를 상임위가 맡는다고 했었죠.

  • 상임위는 발의 의원에게 입법 취지에 대해 대해 듣고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법률안 심사를 시작해요.
  •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열어요. 심사할 안건이 많다 보니 관련성 높은 안건을 묶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보고하도록 해요. 
    • 소위원회는 법률안 조항을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원칙으로 해요.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는 꼭 축조심사를 해야 해요.
  • 상임위 심사 기간은 법률안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 해서 장기간 결론을 내지 않고 계류하는 경우도 많아요.
  • 상임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체계'는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는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검토하는 걸 말해요. 
    • 법안은 국민 삶을 규제하고 관점을 바꾸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죠. 하지만 법사위가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 키퍼로 기능하고, 법사위도 상임위 가운데 하나인데 마지막 승인 절차를 맡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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