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감사가 매년 실시되는 정기 일정이라면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조사예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해요.
재적 의원(의원 자격을 가진 모든 의원) 4분의 1이상이 모이면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국정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요. 본 회의에서는 전체 표결을 통해 국정 조사 여부를 결정해요.
국정 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특정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결정하기도 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해요.
국정 조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요. 조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사 내용과 관계된 인물이나 기관에 서류 제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청문회도 소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정 조사는 진행 되고 있는 재판이나 범죄 수사 결과에는 간섭할 수 없고, 조사 목적을 벗어나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국정조사란
국정 감사는 정기적, 국정조사는 때때로: 국정 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재적 의원(의원 자격을 가진 모든 의원) 4분의 1이상이 모이면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국정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요. 본 회의에서는 전체 표결을 통해 국정 조사 여부를 결정해요.
국정 조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요. 특정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결정하기도 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해요.
특별위원회 구성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해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석이 있는 정당을 말해요.
국정 조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요. 조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사 내용과 관계된 인물이나 기관에 서류 제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청문회도 소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정 조사는 진행 되고 있는 재판이나 범죄 수사 결과에는 간섭할 수 없고, 조사 목적을 벗어나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국정 조사 요구서가 채택된 경우는 언제였을까요? 제14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국정 조사는 24회 실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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