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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란


국회가 매일 매일 모이는 건 아니에요.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열려요. 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회기'라고 불러요.

  • 정기 국회는 법으로 해마다 9월 1일 열리기로 정해져 있어요. 정기 국회의 회기는 100일 이내로, 12월까지라고 보면 돼요.

  • 정기 국회의 대표 업무는 예산 심의예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서 내년 예산을 확정하죠. 국회의 확정이 있어야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고요.

    • 국정감사도 정기 국회 기간에 열려요. 정기 국회는 국회가 가장 바쁜 시기이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라고 해도 무방해요.

  • 하지만 100일로 부족해! 정기 국회로는 쌓여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거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어렵겠죠. 상시로 30일 이내의 임시 국회를 열어 법률안을 표결해요.

  • 국회 일정은 국회의장(*)이 정해요. 12월 3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다음 해의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서 공표해요.

    • 하지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대통령이 요구하면 언제든 임시 국회가 열릴 수 있어요.


📒 더 알아보기 - 국회의장은 표결할 수 있을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의 득표를 받아야 해요. 국회의장은 당직을 가질 수 없고 상임위원회에도 소속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의장 역시 의원 자격이 있어 본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회기를 구분해요. 정례회는 한 해에 두 번 여는 게 원칙이에요. 정례회가 열리는 시기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 1차 정례회는 결산, 2차 정례회는 예산. 첫 정례회 때는 지난해 비용을 결산하고, 2차 정례회는 지방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는 한편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해요.

  • 회의는 딱 100일만! 지방의회도 상시 업무를 위해 임시회를 열어요. 지방의회 회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서 100일 이내예요.

  •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의원은 뭐할까? 뉴웨이즈가 지방의회 젊치인에게 물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진행되는 일을 들여다봤어요.

    • 🔎 각 부서와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요 - 노연수 서울시 노원구의원
      "전문가 만남,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관해 공부하고 담당 부서와 조율하며 실현해요. 지금 가장 집중하는 건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즐길 수 있는 통합 놀이 환경,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역 창작 기반 지원책을 마련하는 거예요.선도적인 사업이라 공부할 것도 많네요!"

    • 지역구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죠 💨 - 구자민 서울시 관악구의원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지역구를 돌아봐요. 동마다 적어도 하나는 불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부분을 잘 메모해 뒀다가 구의회 부서에 방문해서 해결 방안을 물어보고, 알려 주신 분께 피드백해 드려요."

    • 🌞 현장에 가야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 김세종 서울시 동대문구의원
      "지난 회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고 있는지 현장을 급습해 봐요. 서면 보고로 파악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세종 의원, 이번 회기 끝났나 보네?'라고 알아보는 분들이 계셔서 신기하고 감사해요."

    • 📊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 박강산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의제에 대해 보고받거나 새로운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다른 분들은 의원 연구 단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 행사나 정당 행사에 참여하기도 해요."

    • 🚘 쉬는 날 아니죠, 시간표가 꽉 차있어요 - 손혜영 도봉구의원
      "오전은 의회에 들러서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점심 이후에는 주민들을 촘촘히 만나며 새로운 문제를 접수해요. 여러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기초의원에게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더없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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