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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란


청문회는 국회가 법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현안이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 감정인 등을 채택해 필요한 이야기를 듣는 제도예요. 

  • 청문회는 입법 청문회, 조사 청문회, 인사 청문회로 나눌 수 있어요. 

    • ➊ 입법 청문회는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로 입법 전에 전문가와 주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안을 찾기 위한 청문회예요. 

      • 2021년 5월에 열린 소상공인지원법 입법 청문회가 예시예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지원 대책을 두고 입법 청문회를 열었어요.

    • ➋ 조사 청문회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시행하는 청문회예요. 사건의 사실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을 채택해요.

    • ➌ 인사 청문회는 주요 공직 인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예요. 청문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형이에요. 

  •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전문 지식, 정책 평가를 수집해요.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쟁점 현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 더 알아보기 - 청문회와 공청회의 차이점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점에서는 청문회와 같아요. 하지만 청문회는 증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 청문회는 언제 열릴까요? 

  • 입법 청문회, 조사 청문회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열려요. 위원회는 국회에 있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포함해요. 

  • 사 청문회는 국회법(제46조 3)과 다른 법률에서 청문회 절차를 명시한 경우에 열리는데요.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아요 ... 👀

    •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 실시를 요청한 경우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관이 추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국회 인사 청문을 받아야 하는 공직 인사 후보  

🎤 청문회에서는 누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 청문회는 상임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해요. 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증인과 참고인, 감정인이 답변해요.

💦 청문회에 불참하면 처벌 받을까요?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따라야 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요. 하지만 강제 규정은 증인에게만 해당돼 참고인 출석을 요구 받은 경우 참석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증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면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 지방의회에도 청문회가 있을까요?

  • 지방의회에서도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진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장을 검증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인사 청문회에 대한 상위법이 없이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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