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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이란


정부도 법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법을 고칠 수 있어요 🛠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기존의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 법제처: 입법은 이때가 좋겠어 🗓 법제처는 정부 부처의 입법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예요. 정부 입법 계획이 국회 일정과 충돌하지 않을지 등을 고려해 입법 추진 지침을 마련해요.

    • 각 부처는 법제처가 정리한 입법 추진 시기를 고려해 입법 내용과 일정,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담은 계획을 법제처에 매년 1월 제출해야 해요.

  • 정부는 연구 조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법률안을 작성해요. 완성된 법률안은 반드시 입법 예고를 거쳐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 🏢 하지만 정부 입법의 최종 관문은 국회예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대통령 심의를 거쳐 국회로 가거든요 
  • 정부가 제출안 법안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따라요 🔜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전체 표결로 넘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직권으로 법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직권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 특정 법률에는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둬요. 처음부터 세세한 내용을 다 규정하면 작은 부분을 고치기 위해 정부 - 국회 -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한 논의를 또 거쳐야 하니까요 💦 

    • 국회가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 위임하는 거죠. 이렇게 정한 규칙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 대통령령은 헌법 제75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예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휘'하도록 했어요.

  • 대통령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어요. 위임 명령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이고요, 단순히 법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명령은 '집행 명령'이라고 불러요.

    •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임원이 노조 회계 감사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입장이 다른데요.

    • 노동계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직권 남용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 '회계 감사원 자격 요건이 없어서 법 집행이 안 되니까 시행령이 필요해'라고 해석해요.

  • 대통령령은 상위 법률을 위배해선 안 돼요. 법률안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상위 법률을 위배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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