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은 이때가 좋겠어 🗓 법제처는 정부 부처의 입법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예요. 정부 입법 계획이 국회 일정과 충돌하지 않을지 등을 고려해 입법 추진 지침을 마련해요.
정부는 연구 조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법률안을 작성해요. 완성된 법률안은 반드시 입법 예고를 거쳐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 🏢 하지만 정부 입법의 최종 관문은 국회예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대통령 심의를 거쳐 국회로 가거든요
정부가 제출안 법안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따라요 🔜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전체 표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부 입법이란
정부도 법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법을 고칠 수 있어요 🛠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려면, 기존의 법률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법제처: 입법은 이때가 좋겠어 🗓 법제처는 정부 부처의 입법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예요. 정부 입법 계획이 국회 일정과 충돌하지 않을지 등을 고려해 입법 추진 지침을 마련해요.
각 부처는 법제처가 정리한 입법 추진 시기를 고려해 입법 내용과 일정, 필요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담은 계획을 법제처에 매년 1월 제출해야 해요.
정부는 연구 조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법률안을 작성해요. 완성된 법률안은 반드시 입법 예고를 거쳐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해요.
정부가 제출안 법안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따라요 🔜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전체 표결로 넘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이 직권으로 법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직권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법률에는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둬요. 처음부터 세세한 내용을 다 규정하면 작은 부분을 고치기 위해 정부 - 국회 - 정부로 이어지는 지난한 논의를 또 거쳐야 하니까요 💦
국회가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 위임하는 거죠. 이렇게 정한 규칙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대통령령은 헌법 제75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예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휘'하도록 했어요.
대통령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어요. 위임 명령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이고요, 단순히 법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명령은 '집행 명령'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임원이 노조 회계 감사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을 두고 정부와 노조의 입장이 다른데요.
노동계는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직권 남용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 '회계 감사원 자격 요건이 없어서 법 집행이 안 되니까 시행령이 필요해'라고 해석해요.
대통령령은 상위 법률을 위배해선 안 돼요. 법률안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상위 법률을 위배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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