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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란


국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면, 조례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법이에요.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마포구 등 조례가 발의된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죠 🗺

  •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 조례가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범위는 무궁무진해요. 다만, 조례는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나 헌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상위법인 법률에서 특정 오염 물질 배출량이 100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면 조례에서 그 이하로 기준을 잡을 수 없어요.

  •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주민이에요. 주민이 만들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선 심화 파트에서 설명할게요.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발의할 수는 있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제정할 수 있어요. 의원의 경우 조례 발의를 위해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조례가 바꾸는 세상이 작게 느껴지나요? 조례는 일상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지역으로 퍼지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 인천시 연수구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인천시 5개 구로 확산됐어요 🧑‍🍼 2018년 791명이었던 아빠 육아휴직자는 2021년 1,370명으로 2배나 늘었죠.

  • 조례는 새로운 정책, 사업이 시행되는 데 근거가 돼요. 1인가구, 프리랜서를 지원하고 싶다면 어떤 이들까지 포함할 건지 정의부터 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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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의 위계. 조례는 자치 법규에 해당하고 상위법의 영향을 받아요.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달라'는 피드백을 받고 정리해 봤어요 🗣 지방의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요청한 조례는 반드시 심사하는 제도가 있어요.

  • 주민청구조례라고 하는데요. 특정 조례에 동의하는 주민의 서명을 많이 모아 의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 

    • 만 18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선거권이 있고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청구조례에 참여할 수 있죠.

  • 조례를 의회가 다루게 하려면 3개월-6개월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야 해요. 

    •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서명자 수는 법률에 명시돼 있어요. 특별시나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모아야 하죠.

  • 만약 서명 수를 다 채웠다면! 지방의회 의장이 참가자 서명이 유효한지, 이의 신청이 있는지 검토해요.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조례안을 발의해야 해요.

  • 의회는 발의된 조례안을 1년 안에 심사해서 의결해야 하고요 🧑‍⚖️ 지금도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청구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 👇 

    • 경기도 양평에서는 야간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 고등학생이 1,0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서명을 모으고 있고요. 서울시의회는 4만 4,856명이 요청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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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서명할 수 있는 조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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