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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예요.

  • 윤리특위가 필요한 순간 1️⃣: 의원에게 퇴직 사유가 있을 때. 이걸 자격 심사라고 해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업을 갖거나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실시해요. 
  • 윤리특위가 필요한 순간 2️⃣: 의원 징계가 필요할 때. 의원이 국회법 제155조를 위반한 경우 윤리특위에 징계 심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징계 심사는 국회의장이 윤리특위에 요청해야 해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의장에게 징계안을 제출하거나 상임위원장이 징계 대상자를 보고한 경우 등에 진행돼요.

    • 윤리특위는 심사 요구를 받으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징계 심사에 들어가요. 사안이 징계를 검토할 정도로 중대한지 1차 판단하는 거예요.

  •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출석 정지, 국회의원 제명까지 4가지가 있어요. 의원 제명이 가장 강한 처분이고요!

  • 윤리특위가 징계 내용을 확정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해요. 출석 정지 이하의 징계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확정돼요.

    • 국회의원직 상실이 달려 있는 자격 심사는 본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국회 밖에는 국회의원의 윤리 기준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나 법률이 있을까요? 우선, 공직자 윤리법(🔗)을 들 수 있어요.

  •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윤리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크게 ➊ 재산 등록과 공개 ➋ 선물 신고 ➌ 취업 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 💰 재산 등록: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어요.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재산을 포함해요.

    • 🎁 선물 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비용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 취업 제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자신이 했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어요.

  •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감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 정당 내부에도 윤리 심사 기구가 있어요. 소속 의원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에 해를 입힌 경우 당원권 정지, 경고, 당원 제명 등으로 징계할 수 있어요.

    • 국민의힘에는 윤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윤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내 진상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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