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윤리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크게 ➊ 재산 등록과 공개 ➋ 선물 신고 ➌ 취업 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 재산 등록: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어요.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재산을 포함해요.
🎁 선물 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비용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취업 제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자신이 했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어요.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감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정당 내부에도 윤리 심사 기구가 있어요. 소속 의원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에 해를 입힌 경우 당원권 정지, 경고, 당원 제명 등으로 징계할 수 있어요.
윤리특별위원회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예요.
징계 심사는 국회의장이 윤리특위에 요청해야 해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의장에게 징계안을 제출하거나 상임위원장이 징계 대상자를 보고한 경우 등에 진행돼요.
윤리특위는 심사 요구를 받으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징계 심사에 들어가요. 사안이 징계를 검토할 정도로 중대한지 1차 판단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출석 정지, 국회의원 제명까지 4가지가 있어요. 의원 제명이 가장 강한 처분이고요!
윤리특위가 징계 내용을 확정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해요. 출석 정지 이하의 징계는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확정돼요.
국회의원직 상실이 달려 있는 자격 심사는 본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국회 밖에는 국회의원의 윤리 기준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나 법률이 있을까요? 우선, 공직자 윤리법(🔗)을 들 수 있어요.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윤리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크게 ➊ 재산 등록과 공개 ➋ 선물 신고 ➌ 취업 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 재산 등록: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어요.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재산을 포함해요.
🎁 선물 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비용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취업 제한: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자신이 했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어요.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감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정당 내부에도 윤리 심사 기구가 있어요. 소속 의원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에 해를 입힌 경우 당원권 정지, 경고, 당원 제명 등으로 징계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에는 윤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윤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내 진상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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