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참석 대상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에요.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가 열리지만 법률 등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해요.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안 표결이에요. 질의 토론, 발언 등을 하기도 해요.
표결: 법률안 등 의안을 통과시킬지 투표하는 거예요. 기명 전자 투표가 기본이지만 중요한 안건은 호명이나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요.
질의 토론: 사안에 대해 토론해요.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말해요.
발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의원의 자유 발언 등이 있어요.
본회의는 국회 회기 동안 열려요. 국회가 기능을 하는 시기를 회기라고 해요.
본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방청, 회의 기록 공표, 보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어요.
본회의란
본회의는 국회가 다양한 의안에 대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전체 회의예요.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안 표결이에요. 질의 토론, 발언 등을 하기도 해요.
표결: 법률안 등 의안을 통과시킬지 투표하는 거예요. 기명 전자 투표가 기본이지만 중요한 안건은 호명이나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요.
다수결에 따라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의안이 통과돼요. 대통령 탄핵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과에 필요한 기준 인원이 늘어요.
질의 토론: 사안에 대해 토론해요.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말해요.
발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의원의 자유 발언 등이 있어요.
본회의는 국회 회기 동안 열려요. 국회가 기능을 하는 시기를 회기라고 해요.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 국회, 대통령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회되는 임시 국회 기간을 회기라고 해요.
본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방청, 회의 기록 공표, 보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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