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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란


본회의는 국회가 다양한 의안에 대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전체 회의예요.

  • 회의 참석 대상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에요.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본회의가 열리지만 법률 등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해요. 
  •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안 표결이에요. 질의 토론, 발언 등을 하기도 해요.

    • 표결: 법률안 등 의안을 통과시킬지 투표하는 거예요. 기명 전자 투표가 기본이지만 중요한 안건은 호명이나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요.

      • 다수결에 따라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의안이 통과돼요. 대통령 탄핵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과에 필요한 기준 인원이 늘어요.

    • 질의 토론: 사안에 대해 토론해요.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말해요.

    • 발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의원의 자유 발언 등이 있어요.

  • 본회의는 국회 회기 동안 열려요. 국회가 기능을 하는 시기를 회기라고 해요.

    •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되는 정기 국회, 대통령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회되는 임시 국회 기간을 회기라고 해요.

  • 본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방청, 회의 기록 공표, 보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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