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쉽게 말해 학기 초에 뽑는 임시 반장 같은 거예요. 

반장 선거를 하기 전까지 회의를 열기도 하고 반 규칙을 정하기도 하죠. 당 지도부가 사퇴하거나 의사 결정 기능을 잃었을 때 정당 사무를 책임져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새롭게 뽑히면 해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비상 상황에서 비대위는 최고위원회(*)를 대신해요.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의 권한을 행사해요. 기존의 당 지도부는 비대위가 들어서면 자동으로 보직을 잃어요. 비대위가 출범하면 'OO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고 이야기하죠. 


*더 짚어 보기: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는 정당 사무 전반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최고위원(투표에서 뽑히거나 당 대표가 일부 지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당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거나 현직 국회의원 회의인 의원 총회를 소집하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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