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란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을 말해요. 제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169석)과 국민의힘(115석)이에요.

  •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비교섭단체라고 불러요. 지금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에는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무소속(7석)이 있어요. 

    • 군소 정당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나요?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20명 이상 모이면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도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어요.

  •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두는 이유.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결정을 300명 전원과 합의할 수 없으니 소수의 대표단을 꾸려서 결정하는 거죠. 통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국회의장과 정기적으로 회동해요.

  • 교섭단체의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연간 일정, 대정부 질문 순서, 발언 시간 등 주요 절차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때문.

    • 지난 7월에는 상임위원회 의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의사를 배제했다며 비교섭단체 정당 의원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 교섭단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훨씬 많이 받아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기 때문. 경상보조금의 절반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갖는 거예요.

    • 나머지 50%는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5%, 최근 선거의 득표 수 비율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정당에 2%를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제21대 국회 의석 수. 20석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에 해당해요.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합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조례를 정해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의회는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정하고 있어요.

    • 교섭단체 대표는 의장과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전반을 협의해요. 의석 배정, 5분 발언의 순서, 비교섭단체의 발언자 수와 질문자까지 정할 수 있어요.

    • 총 112석의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76석, 국민의힘이 36석을 갖고 있어 양당이 곧 교섭단체에 해당해요.

  • 지방의회는 이렇게 정당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교섭단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요.

    •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정당이 하나 밖에 없거나 전체 의석 수가 적어서 교섭단체를 따로 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군소 정당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여지도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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