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체란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을 말해요. 제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169석)과 국민의힘(115석)이에요.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비교섭단체라고 불러요. 지금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에는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무소속(7석)이 있어요.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두는 이유.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결정을 300명 전원과 합의할 수 없으니 소수의 대표단을 꾸려서 결정하는 거죠. 통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국회의장과 정기적으로 회동해요.
교섭단체의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연간 일정, 대정부 질문 순서, 발언 시간 등 주요 절차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때문.
교섭단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훨씬 많이 받아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기 때문. 경상보조금의 절반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갖는 거예요.

제21대 국회 의석 수. 20석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에 해당해요.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합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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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란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20석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을 말해요. 제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169석)과 국민의힘(115석)이에요.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비교섭단체라고 불러요. 지금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에는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시대전환(1석), 무소속(7석)이 있어요.
군소 정당은 교섭단체가 될 수 없나요?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20명 이상 모이면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도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어요.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두는 이유.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결정을 300명 전원과 합의할 수 없으니 소수의 대표단을 꾸려서 결정하는 거죠. 통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국회의장과 정기적으로 회동해요.
교섭단체의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연간 일정, 대정부 질문 순서, 발언 시간 등 주요 절차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교섭단체 의원 수에 비례해서 정해지기 때문.
지난 7월에는 상임위원회 의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의사를 배제했다며 비교섭단체 정당 의원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섭단체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훨씬 많이 받아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기 때문. 경상보조금의 절반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갖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5%, 최근 선거의 득표 수 비율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정당에 2%를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제21대 국회 의석 수. 20석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에 해당해요.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합니다.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는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조례를 정해서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의회는 1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정하고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는 의장과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전반을 협의해요. 의석 배정, 5분 발언의 순서, 비교섭단체의 발언자 수와 질문자까지 정할 수 있어요.
총 112석의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76석, 국민의힘이 36석을 갖고 있어 양당이 곧 교섭단체에 해당해요.
지방의회는 이렇게 정당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교섭단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요.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정당이 하나 밖에 없거나 전체 의석 수가 적어서 교섭단체를 따로 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군소 정당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여지도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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